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국회의원선거, 2028년 4월 12일
이 날짜는 국회회의록에 적힌 제22대 임기 만료일과 공직선거법 제34조제1항제2호로 계산한 것입니다.
Last updated: October 17, 2026. Unofficial information. Confirm with your official election office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문이 정하는 날
2026년 10월 2일 시행 공직선거법(법률 제22052호, 2026. 9. 29. 일부개정) 제34조제1항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을 이렇게 적습니다. 대통령선거는 임기만료일 전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국회의원선거는 임기만료일 전 5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임기만료일 전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 국회회의록은 제22대를 2024.05.30.~2028.05.29.로 적습니다. 만료일은 2028년 5월 29일, 월요일입니다.
- 그 50일 전은 2028년 4월 9일, 일요일입니다.
- 그 이후 첫 번째 수요일은 2028년 4월 12일입니다.
제34조제2항은 제1항의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 전날이나 그 다음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주 수요일로 한다고 적습니다. 2028년의 공휴일표를 읽지 않았습니다. 4월 11일, 12일, 13일이 그 항에 해당하는지는 이 페이지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적는 날짜는 제1항의 날짜입니다.
정수
국회 페이지는 의원수를 300인으로 적고, 그 가운데 지역구 254인, 비례대표 46인이라고 적습니다. 지역구는 그 국회의원지역구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사람을 당선인으로 결정한다고 적습니다. 비례대표는 의석할당정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얻은 득표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고 적습니다. 별표의 선거구 구역 문장은 옮기지 않습니다. 선관위 목록의 지역구 이름은 지역구 페이지에 있습니다.
공백. 이 배포는 후보자 명부를 옮기지 않습니다. 지역구 254곳의 이름과, 국회 검색이 지역구 의원을 적은 경우 그 이름은 지역구 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처
- 공직선거법 제34조(선거일).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52호, 2026. 9. 29.,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 read 2026-10-17
- 국회회의록, 제22대(2024.05.30.~2028.05.29.) — read 2026-10-17
- 대한민국 국회, 국회의원 선출 (의원수 300인, 지역구 254인, 비례대표 46인, 임기 4년) — read 2026-10-17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read 2026-10-17